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ㆍ회의 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겸한 회의시에는 배부처를 작성하고 배부할 수 있다.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ㆍ단체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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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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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