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보안업무의 지도와 개선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연 1회 자체보안감사(제1차 및 제2차 소속기관 포함)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해야 하며,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차출할 수 있다.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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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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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