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당직자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당직 규정(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당직자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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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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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