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 (당직자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당직 규정(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당직자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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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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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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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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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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