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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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반규정 위반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심사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 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정보통신ㆍ개인정보ㆍ지적정보와 관련한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7. 차하위기관에서 심사요청하는 사항8.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반규정 위반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심사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 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정보통신ㆍ개인정보ㆍ지적정보와 관련한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7. 차하위기관에서 심사요청하는 사항8.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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