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해외주재관에 관한 보안업무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에 공무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지침 이외의 모든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해외 상주자는 출국 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교육(규정ㆍ규칙 및 세칙)을 받아야 한다.
국제협력관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외정보업무 조정담당관이 되며, 「국외정보업무 조정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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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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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