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3.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4.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5. 국립종자원장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9. 한국마사회 회장10. 농협은행장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13. 축산물품질평가원장1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15.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16.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17. 한식진흥원 이사장18.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19. 축산환경관리원장
제1항 각 호의 기관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 등)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관의 보안책임을 진다.
각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업무는 그 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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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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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