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알게된 자는 즉시 관계 담당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는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 또는 감지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를 분실하였거나 누설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ㆍ암호자재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 보고시에는 기관명, 사고내용, 사고전말, 조치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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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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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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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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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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