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알게된 자는 즉시 관계 담당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는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 또는 감지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비밀ㆍ암호자재를 분실하였거나 누설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ㆍ암호자재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보고시에는 기관명, 사고내용, 사고전말, 조치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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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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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