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계)의 담당자가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의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부에 우편물 수령증 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는 1년간 보관한다.
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에 대해서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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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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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