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중요 정책사업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사업으로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비밀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한다.1.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또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2. 사안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3. 사안의 내용상 중요성 정도
④제3항의 관리기준에 따라 검토ㆍ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수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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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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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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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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