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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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 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 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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