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비인가자의 비밀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정 제24조제2항, 규칙 제46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다. 생년월일 및 성별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6. 자체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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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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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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