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1차 및 그 이하기관 포함)의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상위자(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1차 및 그 이하 기관 중 기관장이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3.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4.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현황 및 암호자재 보유 현황5.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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