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 (자체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보안진단의 날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 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 동작여부 점검5. 외래 출입통제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6.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ㆍ민간인 등)7. 경비ㆍ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비상연락망 정비9. 공무통화의 음어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10. 실내단속 상태가. 창문ㆍ출입문ㆍ캐비넷ㆍ책상 고장 여부나. 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11. 정보보안 관리실태12.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상태 전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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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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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