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6조 (보안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연간 보안업무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 사항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회 개최와 실적에 관한 사항4.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증감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제3항의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매년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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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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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