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6조 (시계비행교통장주 설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 또는 비행장에 시계비행교통장주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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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시계비행교통장주 설정기준
1. 시계비행교통장주의 범위는 장주 내에서 동시에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대수와 항공기 등급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가. 비행장주가 활주로 양쪽에 설정된 경우, 활주로 중심선 양쪽 모두에 "a" 거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1> 시계비행 교통장주 평면도 나. 항공기 등급(착륙속도)에 따른 <그림 1>의 각 부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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