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6조 (공역의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관할 공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공역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의 공개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