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6조 (공역의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관할 공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공역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의 공개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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