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6조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의 조정제안에 대한 검토는 별표 8의 항행측면에서의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 훈련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임시공역사용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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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기준
1. 항행측면 검토 가.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특수사용공역의 제안에 대하여 항행측면에서의 기술성 검토를 한다. 1) 특수사용공역의 축소폐지 2) 관할 관제기관 또는 사용기관의 변경 3) 공역표기에 대한 변경 등을 경미한 사항의 조정 나. 군 훈련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임시공역사용은 변경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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