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6조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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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사용공역의 조정제안에 대한 검토는 별표 8의 항행측면에서의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의 조정제안에 대한 검토는 별표 8의 항행측면에서의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 훈련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임시공역사용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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