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2조 (FIR 지정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FIR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영토 상공의 전 공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접되어 있는 FIR은 단순히 국가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행로 구조에 관한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해상의 FIR 경계선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국가의 업무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행로 또는 이미 계획된 비행로 구조를 고려하여 정한다.
FIR내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공지통신, 레이더 포착범위 등 항행안전시설의 신호도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FIR의 수직한계는 지표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대기권 상부한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저고도와 고고도 FIR의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고고도 FIR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FIR을 정할 수 있다.
FIR의 수평한계는 모든 공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다만, 고고도 FIR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