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2조 (FIR 지정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FIR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영토 상공의 전 공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접되어 있는 FIR은 단순히 국가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행로 구조에 관한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공해상의 FIR 경계선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국가의 업무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행로 또는 이미 계획된 비행로 구조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FIR내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공지통신, 레이더 포착범위 등 항행안전시설의 신호도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FIR의 수직한계는 지표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대기권 상부한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저고도와 고고도 FIR의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고고도 FIR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FIR을 정할 수 있다.
⑤FIR의 수평한계는 모든 공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다만, 고고도 FIR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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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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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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