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0조 (특수사용공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사용공역은 국가방위, 안전보장,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다.
공역의 범위와 사용시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최소범위로 한정한다.
특수사용공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모든 항공기의 당해 공역에 대한 비행은 제한된다. 따라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며, 가능한 항공로 및 주요 접근관제구역을 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비행제한구역, 군 작전구역, 훈련구역 및 경계구역은 사용기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관련기관 간 합의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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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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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