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0조 (특수사용공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은 국가방위, 안전보장,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다.
②공역의 범위와 사용시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최소범위로 한정한다.
③특수사용공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모든 항공기의 당해 공역에 대한 비행은 제한된다. 따라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며, 가능한 항공로 및 주요 접근관제구역을 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④비행제한구역, 군 작전구역, 훈련구역 및 경계구역은 사용기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관련기관 간 합의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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