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2조 (통제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할 공역에 대한 정기적 평가2.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공역의 조정ㆍ폐지3. 공역 사용계획 취합 및 조정4. 공역의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공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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