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4조 (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 사용공역의 신설 제안자는 비 참가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또는 특수사용공역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와 공역의 설정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자는 새로운 공역의 설정을 제안하기 전에 우선 기존 특수사용공역의 활용 또는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내용은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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