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7조 (특수사용공역 제안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접수된 모든 공식의견을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위배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검토처리 과정에서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의 승인이 다른 항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항을 해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 경미한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아야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예상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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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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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