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7조 (특수사용공역 제안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접수된 모든 공식의견을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위배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검토처리 과정에서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의 승인이 다른 항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항을 해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내용이 경미한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아야한다.
④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예상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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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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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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