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0조 (통제공역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 FIR 내의 일부 공역에 대한 항공기 등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경우2. 대공 또는 대지 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3. 다수 항공기의 공중기동, 곡예비행, 훈련 등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으로부터 비 참여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사용 제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역제한요구 사유의 타당성2. 공역제한의 범위 및 시간 등 제한조건의 최소화3. 공역제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③필요시 군사목적의 공역사용제한을 위한 민ㆍ군 관계기관 간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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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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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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