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3조 (관제구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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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구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당해 공역에서 통상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신호도달 범위2.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이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공역3. 접근관제구역 및 지역항법 비행로를 포함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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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구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당해 공역에서 통상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신호도달 범위2.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이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공역3. 접근관제구역 및 지역항법 비행로를 포함하는 공역
②관제구의 수직범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관제구 아래에서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200미터(700피트) 이상 높게 설정2.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필요에 따라 계층적으로 설정가능3. 관제구의 하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피트) 보다 높을 경우에는 VFR 순항고도와 일치4. 관제구의 상부한계는 특정높이 이상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에 설정
③관제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1. 하나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공역의 범위와 교통량으로 조정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또는2. 저고도와 고고도 관제구에 서로 다른 운항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④관제구를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고고도 관제구와 저고도 관제구의 상하 연접2. 저고도 및 고고도 공역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3. 하나의 고고도 관제구 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관제구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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