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7조 (전시 등 공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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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법」제82조에 따라 전시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제82조에 따라 전시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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