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7조 (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근관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최소범위는 계기비행인 경우 활주로 양측 종단에서 중심연장선 15킬로미터(8.3마일)까지, 시계비행인 경우 3킬로미터(1.7마일)까지 범위2.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3.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유무4. IFR 항공기가 이ㆍ착륙 가능한 1개 이상의 비행장 유무5. 레이더 포착범위, 공지통신 도달거리, 표준 계기접근/출발 절차, 비행로구조, 입ㆍ출항 지점 및 체공절차 등을 포함 여부6. 다른 관제기관과 협조, 책임 및 관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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