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3조 (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월 미만의 임시 공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사용공역은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승인된 특수사용공역의 발효는 AIRAC 발간주기에 따른다.
③임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고시보로 공고하며, 항공고시보에는 공역의 범위, 발효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모든 영구 및 임시 특수사용공역 경계선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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