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3조 (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월 미만의 임시 공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사용공역은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특수사용공역의 발효는 AIRAC 발간주기에 따른다.
임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고시보로 공고하며, 항공고시보에는 공역의 범위, 발효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영구 및 임시 특수사용공역 경계선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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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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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