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8조 (항공로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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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로는 인접 항공로간의 안전간격과 각 항공로별 보호범위를 모두 보호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역여건, 교통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안전평가를 통해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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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는 인접 항공로간의 안전간격과 각 항공로별 보호범위를 모두 보호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역여건, 교통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안전평가를 통해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당해 공역의 복잡성, 혼잡성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낮은 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한 특별비행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로의 폭은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의 탑재장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따른다.1. VOR을 이용한 항공로의 설정2. 항공로 장애물 회피기준3. RNAV장착 항공기용 비행로 설정4. RNP 종류와 항공로(표준출발 및 도착 비행로 제외)의 명칭부여5. 표준출발 비행로, 도착 비행로 및 관련절차의 명칭부여6.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7. 조건부항공로(CDR)의 설정(CDR2, 3은 제외한다.)8. 표준 출발 및 도착비행로의 설정. 다만, 군 항공기가 사용하는 표준 출발 및 도착비행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책임 군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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