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8조 (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권, 관제구 또는 FIR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제기관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한다.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비행장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금지구역 : P2. 비행제한구역 : R3. 위험구역 : D4. 경계구역 : A5. 훈련구역 : CATA6. 군작전구역 : MOA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URA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UA
특수사용공역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제4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가.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나.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이름을 부여(예: NAKDONG)2. 제4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CATA 7L, MOA 2H)
과거에 사용하였던 공역명칭 번호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상의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역명칭은 붙임표(-)나 사선(/)의 기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모든 공역에 대한 정보의 표기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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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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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