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8조 (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권, 관제구 또는 FIR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제기관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②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한다.
③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비행장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④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금지구역 : P2. 비행제한구역 : R3. 위험구역 : D4. 경계구역 : A5. 훈련구역 : CATA6. 군작전구역 : MOA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URA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UA
⑤특수사용공역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제4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가.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나.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이름을 부여(예: NAKDONG)2. 제4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CATA 7L, MOA 2H)
⑥과거에 사용하였던 공역명칭 번호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상의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공역명칭은 붙임표(-)나 사선(/)의 기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⑧기타 모든 공역에 대한 정보의 표기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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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특수사용공역 사용실적
[별지 제4호 서식] 특수사용공역 사용실적 1. 특수사용공역 명칭 | 2. 사용기간 | 3. 제출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 4. 항공기 활동 (a) 항공기 기종 (b) 수행된 활동 형태 (c) 각 활동 형태별 사용고도 (d) 초음속 비행 (1) 초음속에 사용된 공역 (2) 고도/비행고도 | 5. 위 4항 이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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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공역의 표기방법
1. 수평범위 표기 가. 공역의 모든 지리적 위치는 WGS-84 좌표체계에 의한 도/분/초로 구성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정밀하게 세분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 올바른 표기: 360600N 1263530E, 잘못된 표기: 3006N 12635.5E 나. 공역의 지리적 좌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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