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9조 (비행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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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로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행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행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항공로 신설 또는 조정안에 대해 비행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비행점검센터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비행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비행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④기타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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