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4조 (제안서 상정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받은 공역조정 제안서를 공역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정된 공역조정 제안서의 심의ㆍ조치 등에 관해서는 공역위원회 운영규정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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