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인천 FIR 내의 공역관리와 운영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 또는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3조(군용 항공기 등의 적용특례)에 의거 대한민국 군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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