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8조 (공역지정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역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5. 공역은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외곽범위로 설정할 것.6. 기존의 타 공역과 중첩되지 않게 설정할 것. 다만, 항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7. 공역지정으로 인한 지상 및 공중에 미치는 항행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것.8.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공역사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것.9. 다수의 공역이용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체계로 설정할 것.10.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11. 국제항공과 관련된 공역구조의 조정은 관련 국가간에 협의할 것.
②관제구, 관제권, 접근관제구역, 항공로 및 특수사용공역의 세부 지정요건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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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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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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