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5조 (사전 협의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제안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안자는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 군 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안자는 임무요건, 제안된 공역범위 및 조정사유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제기관은 항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한다.1. 제안된 특수사용공역이 운영상 적절한지 여부 검토2.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 검토(별표 8 참조)3.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 또는 경감방안 검토 및 협의 조정4. 사전 검토결과의 통지
⑤특수사용공역 설정 제안 사항은 본 규정의 세부처리기준(예, 항행검토, 공식검토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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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기준
1. 항행측면 검토 가.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특수사용공역의 제안에 대하여 항행측면에서의 기술성 검토를 한다. 1) 특수사용공역의 축소폐지 2) 관할 관제기관 또는 사용기관의 변경 3) 공역표기에 대한 변경 등을 경미한 사항의 조정 나. 군 훈련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임시공역사용은 변경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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