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5조 (사전 협의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장은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제안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 군 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임무요건, 제안된 공역범위 및 조정사유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제기관은 항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한다.1. 제안된 특수사용공역이 운영상 적절한지 여부 검토2.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 검토(별표 8 참조)3.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 또는 경감방안 검토 및 협의 조정4. 사전 검토결과의 통지
특수사용공역 설정 제안 사항은 본 규정의 세부처리기준(예, 항행검토, 공식검토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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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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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