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9조 (공역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역은 공역수용 용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른 공역에 대한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 간 탄력적 공역사용에 관한 합의서(절차)를 체결(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탄력적 공역사용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역을 운영하여야 한다.1. 일시적인 공역사용 요구에 대한 수집 및 평가2. 공역이용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공역의 할당 및 조정3. 공역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4.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변경된 상세 공역정보의 실시간 또는 사전 제공5. 특수사용공역을 항공교통관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공역이 속해 있는 관제공역의 공역등급을 적용
④제2항에 따른 합의서 및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관련 공역의 명칭, 수평 및 수직범위2.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3. 해당 공역의 전환, 반환, 이용제한 등 세부절차
⑤사용기관은 공역상태에 대한 정보를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 및 공역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본부에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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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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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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