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5조 (비행장교통구역 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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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교통구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1. 시계비행 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일 것2. 해당 비행장교통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을 것3. 출발ㆍ도착 시계비행절차가 있을 것4. 무선교신시설 및 기상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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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교통구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1. 시계비행 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일 것2. 해당 비행장교통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을 것3. 출발ㆍ도착 시계비행절차가 있을 것4. 무선교신시설 및 기상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②비행장교통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5킬로미터(3마일) 이하2.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미터(3,000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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