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4조 (관제권 설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1.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된 비행장2. 당해 관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기관(관제탑) 설치3. 당해 비행장에 유자격자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제공
②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최소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9.3킬로미터(5마일)2.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출발과 도착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로를 포함하도록 확장3. 비행장 주위에 설정된 체공장주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확장4. 관제구가 출발과 도착하는 IFR 비행로를 포함하여 안전을 보장할 경우 최소범위로 축소 가능5. 두 개 이상의 비행장이 서로 인접한 경우 하나의 관제권으로 설정 가능
③관제권의 수직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1. 최소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의 하부한계2. 관제구의 하부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3. 상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피트) 보다 높을 경우, VFR 순항고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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