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7조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의 "공역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운영을 담당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한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③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의안번호는 영문약칭 2자리, 개최연도 2자리, 회의차수, 누년(이전 연도 누적)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2. 위원회의 영문약칭은 AC로, 실무위원회의 영문약칭은 WC로 한다.(예: AC04-07-010, WC04-13-080)
④상정된 의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특정긴급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특별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회(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영구 보존한다.
⑥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해직급(계급) 또는 직위에 상응하는 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공역의 설정ㆍ조정ㆍ폐지를 제안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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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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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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