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7조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의 "공역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운영을 담당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한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의안번호는 영문약칭 2자리, 개최연도 2자리, 회의차수, 누년(이전 연도 누적)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2. 위원회의 영문약칭은 AC로, 실무위원회의 영문약칭은 WC로 한다.(예: AC04-07-010, WC04-13-080)
상정된 의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특정긴급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특별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영구 보존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해직급(계급) 또는 직위에 상응하는 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공역의 설정ㆍ조정ㆍ폐지를 제안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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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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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