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4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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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4. 미연방항공청 Order 7400.2(Procedures for Handling Airspac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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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4. 미연방항공청 Order 7400.2(Procedures for Handling Airspac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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