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1조 (항공교통업무공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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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FIR을 지정ㆍ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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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FIR을 지정ㆍ공고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고려하여 인천 FIR내의 공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1.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할 공역은 FIR로 지정2.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s, 이하 "IFR"이라 한다.) 및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s, 이하 "VFR"이라 한다.)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공역은 관제구,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3. 관제구,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은 준수해야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별로 구분하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공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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