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6조 (공역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및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역을 지정할 경우 관제공역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특수사용공역에는 통제기관을 정하여 관할공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공역에 대해서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하는 임시공역이 다른 공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공역의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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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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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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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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