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6조 (공역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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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및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역을 지정할 경우 관제공역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특수사용공역에는 통제기관을 정하여 관할공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공역에 대해서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하는 임시공역이 다른 공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공역의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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