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0조 (공역등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지정한다.1. A등급공역은 계기비행만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2. B등급공역은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기간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3. C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4. D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5. E등급공역은 계기비행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6. F등급공역은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7. G등급공역은 A, B, C, D, E 및 F등급 이외의 공역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②상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세부설정 및 평가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각 공역등급내의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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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역등급별 세부 설정기준 및 평가기준
Ⅰ. 공역등급의 설정기준 1. A등급공역 지정기준 인천FIR 내의 고도 20,000피트 초과 60,000피트 이하에서 IFR 항공기만 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이다. 2. 공항주변 B등급공역 지정기준 가. B등급공역은 공항운영 또는 승객수송의 측면에서 혼잡한 공항주변에 지상으로부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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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등급 | 비행방식 | 분리 제공 | 제공업무 | 속도제한 | 무선통신 요건 | ATC 허가 A | IFR only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미적용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B | IFR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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