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0조 (검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1. 계약서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4. 제7조 제3항에 따른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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