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0조의2 (선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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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선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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