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5조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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