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5조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 한다.1. 안전 또는 생명 등과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으로도 정하여 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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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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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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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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