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3조 (수치의 맺음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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