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와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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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선납품 요청서(수요기관용)
[별지 제4호서식] "선납품 요청서"(수요기관용) 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선납요청 1. 관련 : 조달청 납품요구번호 000000000000 2. 위 호로 납품 요구한 00품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납품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합격판정 이전 선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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