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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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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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지침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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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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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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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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