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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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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