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 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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