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 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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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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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