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7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③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의 검사표준서를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