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7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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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③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의 검사표준서를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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